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? 금융재산 환산율(6.26%) + 기본재산액(지역별) 한 번에(2026)


기초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? 금융재산 환산율(6.26%) + 기본재산액(지역별) 한 번에(2026)

“기초수급자 통장에 얼마까지 있으면 괜찮나요?”는 검색이 정말 많은데요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‘통장잔액 한도’가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. 기초생활보장은 통장잔액(예금) 자체를 단순 컷오프하는 방식이 아니라,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.

그래서 같은 3,000만 원을 통장에 갖고 있어도, 사는 지역(기본재산액), 다른 재산(전세보증금/부동산), 부채, 근로·사업소득에 따라 “가능/불가능”이 갈립니다.

✅ 핵심정보 요약(3줄)
  • 통장잔액 ‘한도’로 보지 않고,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(소득 + 재산환산).
  • 금융재산(예금/적금/보험/주식 등)은 보통 연 6.26%(월 환산)로 소득처럼 환산됩니다.
  • 기본재산액(지역별 공제)을 먼저 빼고 계산해야 “내가 얼마나 불리한지”가 보입니다.
소득인정액/재산환산 구조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공식 산식 형태로 안내됩니다.

※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 안내(공식 사업안내/생활법령 기준). 실제 판정은 가구유형·급여종류(생계/의료/주거/교육)·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“차량/전세보증금/부동산/부채”가 함께 있다면 구체 수치로 129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과 맞춰보시는 게 안전합니다.

1) “통장잔액 한도” 대신 봐야 하는 구조: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환산)

📌 소득인정액 기본 공식
  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
위 산식(소득인정액/재산환산)은 생활법령정보에서 ‘공식 구조’로 안내합니다.
⚠️ 자주 하는 착각 2가지
  • 착각 1) “통장에 2,000만 원 있으면 무조건 탈락” → 아닙니다. 다른 재산/소득/지역과 합쳐서 판단합니다.
  • 착각 2) “전세보증금은 괜찮고 예금만 본다” → 아닙니다.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고,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다릅니다.

생활법령정보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구조를 “소득평가액 + 재산환산” 형태로 안내합니다. (재산 종류별 가액, 기본재산액 공제, 부채 차감 포함)

2) 금융재산 환산율 6.26%: “예금이 매달 소득처럼 잡히는” 방식

통장잔액(예금/적금/보험/주식 등)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고, 금융재산은 연 6.26% 환산율(월 기준으로 나눠 적용)로 “소득처럼” 환산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 또한 주거용 재산·일반재산·금융재산은 각각 환산율이 다릅니다. (주거용 1.04% / 일반 4.17% / 금융 6.26%)

✅ 금융재산 월 환산 ‘감’ 잡기(계산 예시)
통장(금융재산) 금액 월 환산액(대략) 계산식
1,000만 원 약 52,167원/월 10,000,000 × 6.26% ÷ 12
2,000만 원 약 104,333원/월 20,000,000 × 6.26% ÷ 12
3,000만 원 약 156,500원/월 30,000,000 × 6.26% ÷ 12
5,000만 원 약 260,833원/월 50,000,000 × 6.26% ÷ 12
1억 원 약 521,667원/월 100,000,000 × 6.26% ÷ 12
※ 실제는 “금융재산에서 공제/부채 차감”이 적용될 수 있어, 위 표는 원리 이해용(대략)입니다.
📌 재산 종류별 환산율(2026 안내)
  • 주거용 재산: 월 1.04%
  • 일반재산: 월 4.17%
  • 금융재산: 월 6.26%
위 환산율 구성(주거용/일반/금융)은 지자체 안내자료 및 생활법령정보에서 동일한 틀로 안내됩니다.

지자체 안내 예시에서도 소득환산율을 주거용 1.04% / 일반 4.17% / 금융 6.26%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 또한 생활법령정보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구조를 명시합니다.

3) 기본재산액(지역별) 표: “내 지역 공제금액”부터 확인하세요

기본재산액은 “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”하다고 보고 재산환산에서 먼저 빼주는 공제 금액입니다. 따라서 같은 통장잔액이라도,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.

✅ 2026년 기본재산액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지역 구분
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해당 예시
서울 9,900만 원 서울특별시
경기 8,000만 원 경기도
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 원 6대 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창원시
그 외 지역 5,300만 원 그 외 시·군·구
기본재산액은 지역별 전세가격 등 차이를 반영해 정해지고(가구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금액 적용),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기준으로 위와 같은 구분이 안내됩니다.
🔎 내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구분하는 법
  •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면 → “서울(9,900만)”
  • 주소지가 경기도면 → “경기(8,000만)”
  • 주소지가 광역시/세종/창원이면 → “광역·세종·창원(7,700만)”
  • 그 외 모든 지역 → “그 외(5,300만)”

기본재산액(서울 9,900만 / 경기 8,000만 / 광역·세종·창원 7,700만 / 그 외 5,300만)과 환산율(주거 1.04% / 일반 4.17% / 금융 6.26%)은 지자체 안내자료에서 동일하게 안내됩니다.

4) “통장잔액 얼마까지?”를 실전 계산으로 바꾸는 5단계

✅ 5단계 체크
  1. 현재 월 소득(근로/사업/연금/양육비 등)부터 정리
  2. 재산 분류를 나누기: (1) 주거용 (2) 일반 (3) 금융 (4) 자동차
  3. 내 지역 기본재산액을 확인(위 표)
  4. 부채가 있으면 종류/용도/증빙 여부 확인(차감 방식은 유형별로 다름)
  5.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 비교
📌 상담/문의할 때 이렇게 말하면 빠릅니다
  • “저희는 OO시(지역구분)이고, 금융재산(통장/적금/보험)이 OO원입니다.”
  • “전세보증금/임차보증금이 OO원, 부채는 OO(종류)입니다.”
  • “생계/의료/주거/교육 중 현재 받는 급여와 신청하려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”

소득인정액 산식(소득평가액 + 재산환산) 및 재산환산 구조는 생활법령정보에서 공식 형태로 정리돼 있습니다.

5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1. 통장에 2,000만 원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
무조건은 아닙니다. 통장잔액은 “금융재산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며, 지역 기본재산액, 다른 재산(전세보증금/부동산), 부채, 소득을 함께 봅니다.

Q2. 금융재산은 왜 환산율이 높나요?

예금·적금·보험·주식 등 금융재산은 “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자산”으로 보고, 주거용 재산/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(연 6.26%)을 적용하는 틀로 안내됩니다.

Q3. 기본재산액은 통장에도 적용되나요?

기본재산액은 재산환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며, 실제 적용 방식은 가구 재산 구성(주거용/일반/금융)과 함께 계산됩니다. 통장만 따로 떼어 ‘기본재산액만큼은 무조건 제외’처럼 단순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어, 재산 구성을 묶어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.

마무리 정리
  • “통장잔액 한도”보다 소득인정액 구조로 보셔야 정확합니다.
  • 금융재산 6.26%는 ‘월 소득처럼 환산’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.
  • 기본재산액(지역별)을 먼저 확인한 뒤, 전세보증금/부채/소득까지 함께 계산하세요.

참고(공식/준공식): 보건복지부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게시글(원문) / 생활법령정보(소득인정액·재산환산 산식 및 기준 설명) / 지자체 안내자료(기본재산액/환산율 요약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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